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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더 늘린다…보조사업 예산 42% 증액

작성자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작성일
2024-04-01 15:43
조회
5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받는다. 

 

한편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다.

 

◆ 직접신청 보조사업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의 예산은 1340억 원이다. 이에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은 2375억 원으로,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과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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