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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설립목적

(사)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3.3분기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연구개발, 교육연수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협회 홈페이지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부 문의
전화문의
031-963-5090
E-mail
kyp@kevra.or.kr
우편
(105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83, 612호 (원흥동, 광양프런티어밸리 6차)

기부금 납부방법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사)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이용자의 기부 신청 및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협회의 기부 신청 정보 관리 및 기부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항목으로 분류된 수집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항목 필수 :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필수 : (법인)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수집·이용목적 기부자 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 발행
보유기간 5년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사)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이용자의 기부금 납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집·이용목적 기부금 영수증발행
보유기간 5년

이용자는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기부금 신청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신청하기

후원인 구분
기부금 신청하기
-

* 국세청에 기부자님의 기부내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국세청에 기부내역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
( 입금자명 : )
* 기업은행 969-031288-04-05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기부금액
( 금액 : 원 )
기부금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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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기부자님의 기부내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국세청에 기부내역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
( 입금자명 : )
* 기업은행 969-031288-04-05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기부금액
( 금액 : 원 )

기부금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공제 한도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근로소득자)
기부혜택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
소득금액의 30%를 한도 내
기부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① 1천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②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③ 3천만원 초과 40% 세액공제 (24.12.31 까지)

한도액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10%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30%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비고

근로소득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금액이 결손(마이너스)이라면,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공제기간 10년

예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근로소득자)
수입 6,500만원
비용 500만원
소득금액 (수입-비용) 6,000만원
기부금공제(지정기부금단체) 한도 30%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600만원까지 손비 인정

소득금액의 30% 한도
1,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금액의 30% 한도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예) 지정기부금단체에 900만원 기부했을 때 600만원 손비 인정 (300만원 이월) 900만원 필요경비 인정 900만원의 15%
135만원 세액공제
예) 지정기부금단체에 1,800만원 기부했을 때 600만원 손비 인정 (1,200만원 이월) 1,800만원 필요경비 인정 1,800만원의 30%
540만원 세액공제
  • *

    위 예시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 *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계산방법으로 작성했습니다.

현물 기부금
기부자 기부금 영수증
법인 기부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
개인 기부당시 Max (시가, 장부가액)
  • ※ 장부가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일 경우 매입가액 + 부대비용 제조, 생산, 기타 준하는 방법에 의한 취득자산일 경우 제조원가 + 부대비용

기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증빙가능 :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입영수증,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액확인서, 수입원장, 원가명세서, 회계장부사본 등
  • 증빙불가 :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단, 간이사업자 가능), 견적서, 단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