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3.3분기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연구개발, 교육연수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협회 홈페이지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개인 (근로소득자) |
---|---|---|---|
기부혜택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 |
소득금액의 30%를 한도 내 기부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① 1천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②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③ 3천만원 초과 40% 세액공제 (24.12.31 까지) |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10% |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30%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
비고 |
근로소득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금액이 결손(마이너스)이라면,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공제기간 10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개인 (근로소득자) | |
---|---|---|---|
수입 | 6,500만원 | ||
비용 | 500만원 | ||
소득금액 (수입-비용) | 6,000만원 | ||
기부금공제(지정기부금단체) 한도 30%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600만원까지 손비 인정 |
소득금액의 30% 한도 1,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금액의 30% 한도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예) 지정기부금단체에 900만원 기부했을 때 | 600만원 손비 인정 (300만원 이월) | 900만원 필요경비 인정 | 900만원의 15% 135만원 세액공제 |
예) 지정기부금단체에 1,800만원 기부했을 때 | 600만원 손비 인정 (1,200만원 이월) | 1,800만원 필요경비 인정 | 1,800만원의 30% 540만원 세액공제 |
위 예시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계산방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부자 | 기부금 영수증 |
---|---|
법인 | 기부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 |
개인 | 기부당시 Max (시가, 장부가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일 경우 매입가액 + 부대비용 제조, 생산, 기타 준하는 방법에 의한 취득자산일 경우 제조원가 + 부대비용
㈜일렉트리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