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V 고전압 안전관리사 | xEV 시스템평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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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번호 | 민간자격 2023-005026호 | 민간자격 2023-005496호 |
자격시험 주관 | (사)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
기관명 | (사)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 대표자 | 오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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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963-5090 | 이메일 | kevra226@naver.com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83 | 홈페이지 | www.kevra.or.kr |
xEV 고전압 안전관리사 | xEV 시스템평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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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소지자 | xEV 고전압 관련 기관 및 현장에서 xEV 고전압 장치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xEV 고전압 장치 주변 시설 및 작업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파악하고 시설 및 주변 환경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사고예방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자격소지자 | xEV 관련 구동시스템, 공조시스템, 조향시스템, 배터리시스템, 충전시스템, 통신시스템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xEV 차량 및 기기의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를 평가·진단하는 직무를 수행함 |
1급 | xEV 고전압 관련 기관 및 현장에서 사용되는 xEV 고전압 안전장치, xEV 회로의 종류 및 쓰임 등 xEV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고전압 사고대응 방법을 알고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함 | 1급 | xEV 관련 구동시스템, 공조시스템, 조향시스템, 배터리시스템, 충전시스템, 통신시스템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xEV 차량 및 기기의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상태를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평가·진단하고, 이상 유·무의 원인 파악하는 직무를 수행함 |
2급 | xEV 고전압 관련 기관 및 현장에서 사용되는 xEV의 전기·전자 회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xEV 고전압 안전관리자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 | 2급 | xEV 관련 배터리시스템, 충전시스템, 통신시스템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xEV 차량 및 기기의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평가·진단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xEV시스템 평가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 |
xEV 고전압 안전관리사 | xEV 시스템평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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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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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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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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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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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2차 필기시험에 불합격되었어도,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차 필기시험에만 응시 가능
xEV 고전압 안전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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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검정방법(과목수) | 검정과목 | 총 문항(개) | 시험시간(분) | 합격여부 |
1급 | 1차 평가 : 필기, 사지택일형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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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0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2차 평가 : 필기, 필답형 (3과목) | 10~15 | 60 | |||
2급 | 1차 평가 : 필기, 사지택일형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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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0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2차 평가 : 필기, 필답형 (2과목) | 10~15 | 60 |
xEV 시스템평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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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검정방법(과목수) | 검정과목 | 총 문항(개) | 시험시간(분) | 합격여부 |
1급 | 1차 평가 : 필기, 사지택일형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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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0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2차 평가 : 필기, 필답형 (4과목) | 15~20 | 60 | |||
2급 | 1차 평가 : 필기, 사지택일형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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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0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2차 평가 : 필기, 필답형 (3과목) | 10~15 | 60 |
볼펜(연필, 샤프 사용 불가),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수험표에 적힌 시험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지정된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검은색 볼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때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수탁 기관의 장이 정한 지참물 이외에 통신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지참물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렉트리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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